조성욱 공정위원장(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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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게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을 올해부터 바로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 위원장은 충북에 소재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라코퍼레이션를 찾아 코로나19 관련 업계의 위기극복 및 상생협력 노력을 당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유라코퍼레이션은 중견기업으로서 2015년부터 공정거래협약평가에 참여해 협력업체와 거래 시 현금지급과 표준계약서 사용 등 상생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도급업체와의 상생문화가 퇴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며 "이러한 노력이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사업자 간 모범적인 거래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업과 자동차업 등 46개 분야에서 마련·배포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소개했다. 특히 태풍·홍수·화재·방역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납기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화한 자동차제조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소개하며 상대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업계가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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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현장방문에 참석한 현대자동차는 중소 부품협력사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소개했다. 현대차는 협력사에 대해 3000억원의 무이자 경영자금 지원과 7000억원의 납품대금 조기지급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1차 협력사들이 2·3차 협력사에도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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