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로자 사망 사고’ 대구환경공단-책임자, 관리 감독 소홀”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구환경공단 사업소에 있는 소화조가 폭발해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단과 책임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환경공단과 소속 현장 책임자 A(56)씨의 상고심에서 공단에 벌금 400만원,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와 대구환경공단은 2016년 10월 26일 공단 신천사업소에서 발생한 소화조 폭발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근로자 2명은 소화조 지붕에서 배관 교체작업을 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소방당국은 소화조 안에 차 있던 메탄가스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1심은 "당시 근로자들이 계획이 없던 공사를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여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단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하지만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톱 등 공구 사용 및 용접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안전 교육을 하지 않았다"면서 "작업 등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