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상장사 37곳 등 63개 기업이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기 힘들다며 금융당국에 행정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상장사 37개사(코스피 7개사·코스닥 25개사·코넥스 5개사)와 비상장사 26개사 등 총 63개사가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45개사로 가장 많았다.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6개사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유럽·동남아 등지에 위치한 현지법인 등의 결산·감사 지연 등으로 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도 8개사가 있었다. 금융위는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은 모두 6개사다. 이들 기업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상장폐지 심사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번 특례를 악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재가 면제된 기업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4월29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AD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