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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전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면서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올림픽 관람권 환불 규정이 논란을 낳고 있다.


18일 도쿄 올림픽ㆍ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의 입장권 구입ㆍ이용 규약은 "티켓의 규약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원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당 법인이 그 불이행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불가항력에 대해 조직위는 전쟁, 반란, 테러, 화재, 홍수, 공중위생에 관한 긴급사태 등을 예로 제시했다. 즉, 재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올림픽을 볼 수 없게 되더라도 올림픽을 운영하는 조직위 등은 환불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만약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올림픽 취소를 공중위생에 관한 긴급사태로 규정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올림픽이 취소되더라도 입장권을 구매한 이들이 환불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朝日)신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올림픽이 취소되는 경우 이는 공중위생에 관한 긴급사태에 해당한다는 익명의 대회 관계자 발언을 전하고서 환불 받지 못할 전망이라고 18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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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에 따르면 도쿄 올림픽 입장권은 합계 508만장, 도쿄패럴림픽 입장권은 합계 165만장이 팔렸으며 입장권 판매 수입은 가장 최근 예산 기준으로 약 900억엔(약 1조484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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