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조국 사건과 병합 않겠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의 병합 심리를 하지 않겠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오후 열린 정 교수의 6차 공판에서 "형사합의21부 재판장과 논의한 결과 조 전 장관 사건은 정 교수 사건과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공소사실에서도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조 전 장관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다.
정 교수 사건와 조 전 장관 사건 병합이 불허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정 교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에 병합을 요청했다. 관련 혐의와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당시 재판장이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사건과 내용이 다른 점이 많고 담당 재판장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로 송 부장판사가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자 재차 사건 병합을 요청했으나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불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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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조 전 장관 사건에서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공소사실만을 따로 분리해 병합·심리할 뜻을 밝혔다. 이 경우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서로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여지는 있지만 함께 피고인석에 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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