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예정가]올해 전국 5.99%↑,9억이상 현실화율 높여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99% 오를 전망이다.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높였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시세 9억원 초과 위주로 현실화율 높여=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 예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최종 확정가격은 소유자 의견 청취를 거쳐 내달 29일 공표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체의 4.8%(66만3000호)를 차지하는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높였다. 중저가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상승률 이내로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했다.
실제 시세 3억원 미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9% 하락했다. 지난해에도 -2.48%를 기록했었다.
반면, 3억원 초과 6억원 미만의 경우 3.93% 올랐다.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은 8.52% 뛰었다. 9억원 초과 12억원 미만은 15.2%, 12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17.27% 급등했다. 15억원 초과 30억 미만은 26.18%, 30억 이상은 27.39% 각각 올랐다. 가격대가 높을 수록 공시가격 상승률도 높았다.
이에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지난해(68.1%)와 비슷한 69%를 기록했다.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억~15억원은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포인트, 15억원 이상은 7~10%포인트 상승,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형평성 문제는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 5.99% 상승=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 변동률은 5.99%로 조사됐다. 지난해 5.23%에서 0.76%포인트 올랐다. 서울이 14.75%로 가장 많이 뛰었다.
이어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등의 순이었다. 부산, 인천, 광주 등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 1% 미만이다. 반면,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했다.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약 622만호이다.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0% 이상 상승한 주택은 약 58만2000호(4%)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반면 울산ㆍ경남ㆍ충북 등은 지역 경기 둔화 및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로 공시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서민 부담 최소화 방안 검토=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과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수급 기준 조정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 확정 이후 가입자의 보험료 및 자격 변동 여부를 따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년층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내년 산정기준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주택이 없거나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규모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필요할 경우 연내 추가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은 19일 부터 다음달 8일 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8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및 한국감정원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전문가 토론회(7월), 공청회(8월)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중 발표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 부터 부동산 공시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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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고, 평형간 역전현상도 개선해 형평성을 적극 제고했다”며 “적기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해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현실화 및 균형성 제고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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