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합성 '딥페이크' 동영상 범죄 '최대 징역 5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되는 6월25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 목적으로 제작·반포한 경우엔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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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해 포르노 영상을 제작하는 등 딥페이크 영상물의 피해가 극심했지만 처벌 규정이 미비로 처벌이 어려웠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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