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코로나19 유행국에 대한 입국금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방역당국은 특별입국절차를 통한 관리가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할 예정이다.


권준욱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해외에서)들어오는 상황이고, 큰 유행을 직접 겪으면서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국내 (바이러스)유입을 방지하고 유입이 되더라도 조기차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 다음은 입국금지 관련 권준욱 부본부장 일문일답


-유럽이나 북미 등 주요국가에서도 출입국 금지를 하고 있다. 사태 초기에 우려했던 외교·경제적 부담도 상당부분 해소된 것 같은데.

▲ 특별입국절차와 관련해서는 오늘 WHO(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브리핑 모두 발언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유럽을 중심으로 너무나 과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심지어 사회적 차단에 대해서 일부 비판을 가했다. 감염자를 찾아내고 검사를 하고, 격리를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발언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우리 국민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국제적으로도 '자가진단앱'을 통해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검역으로 절차에 따라서 걸러내고, 당장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날 경우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해 왔다. 전면적인 입국차단이라는 방법 자체가 언뜻 보기에는 '효과적이지 않느냐,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국민의 입국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검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을 통한 현재 보건정책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외 유입사례로 확진 케이스가 많은데 공항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발병한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다.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하는 것과 별개로 2주 이상 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 해외 어떤 나라들은 입국차단이나 입국자에 대해서 14일 잠복기 기간 동안 시설격리 내지는 상당히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가진단앱이라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고, 관계부처와 당국에서는 방역을 하면서도 일상생활이나 필요한 교류를 안전한 상태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현재까지는 특별입국절차라고 판단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 발 항공편 승객들이 ‘자가진단 앱’ 설치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영종도=공항사진기자단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 발 항공편 승객들이 ‘자가진단 앱’ 설치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영종도=공항사진기자단

원본보기 아이콘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을 전체로 확대한 것 외에 더 강화되는 조치가 있나.

▲ 자가진단앱은 자신의 증상여부 등에 대해 소식을 보내는 것이다. 여기에 보건소 요원이 해당자에게 전화를 하고 증상여부를 확인하는 능동감시가 더해진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과정을 이행할 만한 인력이 준비됐고, 의사도 충분히 표명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른 해외국가들과 같은 국경봉쇄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나.

▲ WHO도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게 감염자를 발견해내고, 격리를 시키고, 치료를 하고, 연결고리를 규명해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오늘 WHO 사무총장이 '검사하라, 검사하라, 검사하라'는 얘기를 세 번이나 글로 쓴 것도 봤다. 하나의 대책을 놓고 '외국에서 이렇게 한다, 어떤 나라는 저렇게 한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보다는 우리 나름의 판단 근거와 준거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AD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이 우선되고 있고,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하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발생한다. 현재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데 단기간이나 일부 국가에 대해서라도 입국금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 우리가 입국차단을 완전히 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중국의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 같은 경우 14일 체류라던지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그 부분은 향후 각국의 발생 상황과도 연계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상황은 특별한 예외로 두더라도 현재 대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큰 유행을 직접 겪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특별입국절차를 통해서 국내 유입방지 또는 유입이 되더라도 조기 차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