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관 특혜’ 근절방안 추진…“전관 변호사 수임제한 최장 3년"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법원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몰래 변론'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사건 수임과 변론부터 검찰 수사, 사후 징계까지 단계별로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한 계획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 수임?변론 단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 ▲수사절차에서의 전관특혜 근절방안 ▲법조윤리협의회 기능 강화 및 징계기준 마련 등 4가지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재산공개 대상인 검찰·법원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3년 사이 몸 담았던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까지 수임할 수 없게 된다. 검사장과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직, 1급 이상 공무원 등이 대상자다. 지검 차장검사와 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기관업무 취급 기준 취업 심사 대상자는 수임 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자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두고 있다.
조세포탈이나 수임 제한 등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는 단순 몰래 변론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생긴다. 현행 변호사법은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고,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도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신설되는 규정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순 몰래 변론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 목적의 경우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재직 중 처리한 사건을 변호사가 된 이후 취급한 경우도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검찰이나 법원에 전화를 걸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화 변론'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주임검사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만 전화 변론이 허용된다. 전결권자의 상급자에 대한 전화·방문 구두 변론은 절차 위반 등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 외에는 금지된다.
재판·수사 공무원의 변호사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사건 수임을 위해 공공기관 인사와의 연고 관계를 선전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도 신설된다. 금지 대상은 수사·재판기관에서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기관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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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법무부는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법조비리 조사 전담반도 설치하기로 했다. 대현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각 검찰청의 감찰 담당 검사가 맡는 기존 행동강령책임관은 '전관특혜방지 담당책임관'으로 지정해 전관특혜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현황관리, 제도개선 등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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