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번 주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유예기간 연장 발표
3개월 간 연장이 가장 유력시… 질본에 공문 보내 회신 요청

지난해 열린 한 서울 재개발 사업장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이 확인절차를 밟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해 열린 한 서울 재개발 사업장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이 확인절차를 밟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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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까지 막아서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의 유예기간 연장을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 코로나19 등을 감안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의 연기를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지난 13일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 확정된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에 한해 시행을 6개월 간 유예키로 했다. 해당 정비 사업장들은 다음 달 28일까지 일반분양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상한제 적용을 피해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유예기간 연기를 통해 해당 사업장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연기되는 유예기간은 3개월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은 오는 7월 28일까지로 연장된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인만큼 국토부는 당장 한 달 내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한국감정원 '청약홈'으로 청약 시스템이 이관되면서 한 달 간 청약이 멈춘 데 이어 바로 다음 달 터진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분양 일정이 밀리면서 업계에서는 당초 예정된 유예기간인 4월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지 못하는 단지가 나올 것을 우려했다.


여기에 더해 대구와 수도권에서 연이어 집단감염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재건축 · 재개발 단지의 총회 등 집회를 금지하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 때는 확진자가 재건축 총회에 참석했다가 참석자 1565명이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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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 강동·은평·동작·서초·강남구에서 상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재건축 단지 조합들의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각종 건설·주택업계 단체들도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였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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