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신비, 가구당 5만원 감면받을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재난지역 선포
통신요금 감면 조치 단행...유무선 통신비 감면
기본료 차감, 연체유예, 데이터 통화료 제공 등 예상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대구ㆍ경북 지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 조치가 취해진다.
통신업계에서는 '피해자'로 특정된 주민에게 최대 1만2500원까지 무선 통신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거나 초고속인터넷, IPTV 등 유선 요금 기본료 감면 등의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가구는 5만원 안팎의 통신비를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금주 중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ㆍ경북 지역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대상, 시기, 규모 등을 확정짓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피해자를 구체화하면 이를 토대로 통신비 감면 대상이나 규모가 정해진다"며 "메르스나 강원 산불 등 전례를 감안해 감면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한달치 기본료 차감, 연체가산금 유예, 1만2500원 수준의 요금 감면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7년 포항 지진, 2019년 강원 산불 발생 당시 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고 당시 재난등급(1~90등급)에 따라 최대 1만2500원까지 통신요금이 감면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진 않았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전례를 감안하면, 확진자나 격리자를 대상으로 유무선 통신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2~3월에 한해 통신요금 납부 연체를 유예해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이기 때문에 피해 대상의 범위에 따라 통신사의 감면 폭이나 규모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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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지역에 통신요금 뿐만 아니라 국세ㆍ지방세ㆍ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ㆍ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조치를 단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별도로 대구 경북 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월말까지 전액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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