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여행도 못 떠났는데…취소수수료 폭탄에 두 번 운다
국외여행 소비자상담 9.5배 폭증
항공사 '노선 중단' 취소건도
소비자에 수수료 전가 분통
취소해도 환불 몇 달 걸리기도
[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직장인 김재현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태국 여행을 취소했다. 출국을 보름여 앞둔 결정이라 수수료 등으로 항공료의 절반가량을 날리게 됐다. 그러나 절반뿐인 환불액도 20일 가까이 받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여행사는 물론, 카드회사와 항공사까지 모두 전화를 돌리고서야 환불금이 두 달 뒤쯤 나온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며 "취소 후 석 달 뒤에나 환불이 가능하다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 대유행 단계로 접어들면서 국외여행 취소에 따른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20일부터 3월1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 중 국외여행(7262건)은 전년 동기 659건에 비해 9.5배 폭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계약해지가 잇따르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이 많아진 탓으로 보인다.
심지어는 소비자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은 취소건에도 수수료를 차감하는 경우가 있어 분통을 터트리게 한다. 이달 초 여행사를 통해 중국 항공권을 발권했던 이승환씨의 사례다. 이씨는 중국 국적의 한 항공사로부터 '한중 노선' 중단에 따른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항공료 중 수수료 4만여원을 제외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씨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노선 중단으로 일정이 취소된 것인데 수수료를 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이씨의 강력한 항의에 항공사는 수수료를 되돌려줬고, 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싼 항공·여행업계의 '무원칙 환불 정책'에 이씨는 다시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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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분쟁은 코로나19 사태 후 폭증한 취소 요청을 업체들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서 벌어진 측면이 강하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직원 대부분이 환불 업무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며 "환불은 통상 1주 내 지급되는데 그마저도 예약한 여행사나 사용한 신용카드사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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