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후' 준비하는 국토부와 모빌리티 업계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내년 9월께 시행 예정인 새 여객자동차법에 기반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17일 국토부와 모빌리티 업계는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간담회를 갖고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코자 조속한 서비스 출시와 함께 이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ST모빌리티(마카롱)와 카카오 카카오 close 증권정보 035720 KOSPI 현재가 47,100 전일대비 200 등락률 -0.42% 거래량 1,520,475 전일가 47,300 2026.05.04 15:30 기준 관련기사 주식자금이 더 필요하다면? 연 5%대 금리로 최대 4배까지 네이버·카카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서비스 오픈 달리는 말에 올라타볼까? 부족한 투자금을 연 5%대 금리로 4배까지 모빌리티 등 기존의 택시기반 사업자는 물론 큐브카(파파)와 벅시 등 렌터카 기반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까지 총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와 VCNC는 불참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1962년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난 만큼 국민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KST모빌리티, 벅시, 큐브카,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업체도 택시와 플랫폼 결합의 효과 등 그간의 성과와 사업계획을 발표해 향후 출시될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6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단순 중개뿐 아니라 직접 운송사업 등 새로운 제도적 공간이 열렸다"며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모빌리티 업계는 새롭고 안정적인 기반 속에서 더욱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9월로 예상되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코나투스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와 현대차 현대차 close 증권정보 005380 KOSPI 현재가 539,000 전일대비 8,000 등락률 +1.51% 거래량 854,165 전일가 531,000 2026.05.04 15:30 기준 관련기사 현대차, 4월 32만5589대 판매…"협력사 부품 수급 차질로 생산량 감소" 연 5%대 금리로 투자금을 4배까지? 기회가 왔을 때 크게 살려야 '과도한 투자' 테슬라, 반대로 주목받는 이 회사[주末머니] -KST의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 서비스 '셔클'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영업 중에 있다. 또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을 감면하는 등 활성화 조치도 마련한다.
진입장벽도 크게 낮출 계획이다. 서울 기준 기존의 4000대였던 플랫폼 가맹사업의 면허 기준 대수를 500대로 대폭 완화한다. 기사 자격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사 수급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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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성과를 누리는 것인 만큼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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