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립발레단이 올린 사과문

지난 2일 국립발레단이 올린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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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국립발레단이 자가격리 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국립발레단원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렸다.


국립발레단은 16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자가격리 기간 동안 일본 여행을 다녀온 나모(28)씨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렸다. 나 씨는 이 기간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으며, 이 사실은 나 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밝혀졌다.

아울러 자가격리 기간 특강 등을 진행한 김모(33) 단원과 이모(29) 단원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다만 자가격리 동안 모친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홍보한 정단원 A씨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국립발레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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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15일 대구에서 공연을 진행한 후 같은 달 24일부터 3월1일까지 전 단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바 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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