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이찬희 변호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숭인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이찬희 변호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숭인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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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에 있는 변호사들로부터 오는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끌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받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공수처장 후보 적임자 추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 변호사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변협은 이 공문에서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청렴성과 공정성이 투철하며 풍부한 법률지식과 행정능력을 갖춘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를 인선해 향후 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추천은 오는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받기로 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추천 자격이 있다. 후보추천위는 대한변협 회장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국회 교섭단체 자격을 지닌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국회 요청 등에 따라 회의를 열어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초대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은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어야 한다. 임기는 3년 단임제로 정년은 65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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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경우 퇴직 후 각각 3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처장, 차장에 임명될 수 없다. 청와대 소속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2년 동안 검사는 물론 수사관으로도 공수처에서 일할 수 없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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