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제품 판로·유통 지원

지난해 정부서울청사 로비에서 열린 설맞이 지역특산품 직거래장터. /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해 정부서울청사 로비에서 열린 설맞이 지역특산품 직거래장터.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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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품 판촉을 위한 장터를 열고, 인건비와 건물임대료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마을기업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피해 집중지역인 대구·경북 마을기업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홈플러스와 함께 '상생장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구 칠곡점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상생장터를 열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농어촌상생기금 5000만원을 대구·경북 마을기업의 판로·유통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국의 마을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 창업지원금 예산을 전환, 17개 각 시·도가 지역 실정에 맞게 긴급 지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긴급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전환된 예산을 활용해 방역물품을 제공하거나 매출이 줄어든 마을기업의 판매와 유통을 지원하게 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에는 마을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목표량을 설정해 시·도별 공공구매 계획을 세우는 등 전국적으로 공공구매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올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는 곳은 사업비(2000만~5000만원)의 최대 30%까지 인건비와 건물임차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총사업비의 20%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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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마을기업 지정 전 사전교육을 코로나19 이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실사를 최소화하는 등 지정 절차를 완화해 마을기업이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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