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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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 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해 추가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 법원이 허가하면 최대 10일까지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4일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이후 수차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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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가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 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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