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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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EBS가 '펭수' 캐릭터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의지를 내비쳤다.


13일 EBS는 최근 브랜드 보호 전문 로펌인 법률사무소 미주와 '저작권 침해 단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BS와 미주는 "이미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과 단체의 정보를 분석하고 침해 제품 유통 경로를 파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EBS는 향후 정부 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수출입 업자 창고, 제조 공장 등도 현장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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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는 "'펭수'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도용한 침해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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