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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프로야구단 전직 대표와 현직 심판위원, 기록위원 간 부정 청탁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KBO로부터 프로야구단 전직 대표 A씨가 현직 심판위원 B씨, 기록위원 C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KBO는 지난해 말 A씨가 프로야구단 대표 시절 정규리그 기간에 심판위원 B씨, 기록위원 C씨와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아 진상 조사를 해왔다.


KBO는 정규리그 기간 프로야구단 대표와 심판위원, 기록위원이 골프 회동한 것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보고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3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어 진상 파악에 어려움이 생기자 경찰에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14조 3항 '선수 등의 금지 행위'는 전문 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KBO 규약 148조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선수·감독·코치·심판위원에겐 최대 실격 처분을, 구단 임직원에겐 직무정지 징계와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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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가 진정인지 고소인지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입건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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