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 온라인으로 주문 후 구입" ICT 규제 샌드박스 7건 처리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앞으로 주류도 온라인으로 주문한 후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민간 기업과 은행의 통지서도 우편 대신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휴이노 사옥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제8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서비스(LG전자·서울대병원),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LG전자·에임메드),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나우버스킹) 등 3건의 과제가 적극행정으로 처리됐다. 또한 전자고지 민간기관 확대(KT),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로이쿠),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아이티아이씨앤씨) 등 4건의 과제가 심의 의결돼 임시허가·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LG전자와 서울대병원이 적극행정을 신청한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는 심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부정맥 데이터 수집 및 측정 SW개발과 부정맥 발생시 병원 임상코디네이터가 내원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심의위원회는 맥 측정 소프트웨어의 경우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되고, 부정맥 측정 SW의 학습을 위해 환자를 대상으로 데이터(심전도, 운동량, 심박수 등)를 수집하기 위한 연구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용은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이터 관리 원칙 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내원안내 서비스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유권해석에 따라 의료법상 허용되므로 규제없음으로 판단했다. 심의위원회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의사의 내원안내 서비스가 가능해져 융합서비스 개발 촉진 및 부정맥 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 편이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나우버스킹이 요청한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가 적극행정으로 처리되면서 고객이 앱이나 웹 등 온라인으로 주류를 미리 결제하고 영업장에 방문하면 대기없이 간단한 신분확인 후 주류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모든 주류는 대면판매만 허용되고 통신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예외적인 경우만 고시로 허용돼 있다.
심의위원회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의 편익이 증대되고, 미성년자의 주류구입 우려 및 주류 유통질서에 영향이 적은만큼 실증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국세청에서 4월까지 소비자가 영업장 안에서 주류를 대면하여 수령하는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예정된 만큼 실증특례 지정보다는 적극행정으로 처리해 본사업에 바로 착수 할 수 있도록 했다.
KT는 금융회사, 공제회 등 다양한 민간기관의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를 모바일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본인확인기관이 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적용이 어려웠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주민번호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 민간기관이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암호화한 CI정보로 변환 후, 전자고지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등을 신청기업 및 민간기관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우편고지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고지서 도달률 제고 및 국민의 일상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은 플라스틱 카드 형태인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과 동일한 효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임시허가를 부여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방지 조치, 국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 및 경찰청과 협의·체계 구축 후 사업 개시하도록 했다.
로이쿠는 관광택시를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미도입 지자체의 경우 시간 정액운임제 도입, 관광택시 요금을 기사 역량 및 성수기·비수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여수시와 양양군을 대상으로 우선 실증을 추진하고, 국토교통부·과기정통부 및 해당 지자체 협의 후 적용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사업구역 간 이동 시 관광택시가 서비스 제공 중임을 표시하고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며, 탄력요금제 도입 시 요금 상한 설정, 이용자 실명가입, 불만 접수·처리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의 대표정책으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실증특례 지정기업인 휴이노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시연과 함께 개최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2월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하여 이상 징후 시 내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휴이노’에 실증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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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이노는 올해 2월 서비스 개발 및 의료기기 인증, 성능 시험을 마무리하고 고려대 안암병원과 함께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임상시험을 통해 환자는 보다 편하게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축적된 측정결과 분석을 통해 정확한 맞춤형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기적인 병원진료가 불편한 환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고하고 향후 스마트 의료 분야 등 관련 국내·외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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