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김현미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건설업계 경영난 대응방안에 대해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 평택소사벌 LH 건설현장에서 열린 ‘방역상황 점검 및 피해극복 간담회’에서 “건설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LH,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평택소사벌 A-5BL현장 원·하도급사, 방역담당자, 현장 기능인력 등의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주관으로 오는 16일 부터 긴급 특별융자를 시행한다”며“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보증 수수료를 인하하고, 선급금 공동관리제도 역시 한시적으로 오는 6월말 까지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 이행, 공사 이행, 선급금 보증 등 보증수수료 인하와 함께 공사 선급금은 사업자가 공제조합의 동의를 현재 선급금의 35% 에서 17.5%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공사중단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이 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공공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더라도 건설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공기나 계약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렸다”며“시장 가격과 괴리가 큰 주요 공종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불필요한 규제개선, 행정처분에 대한 조건부 유예 등 건설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호도 언급했다. 그는 “어려울 때일수록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해야 하는 만큼 임금과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임금 직접지급제를 개편하고,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관계부처와 대책을 마련 중인 만큼 올 상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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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국토부는 임금체불 방지노력과 함께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적정임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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