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불똥 튄 2차전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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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불똥이 튀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예정됐던 LG화학의 미국 내 소송 대리인의 입국이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로 늦춰졌다. LG화학 관계자는 "특허침해소송 관련 증인신청 때문에 미국 로펌쪽에서 입국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미국 내 소송대리인의 입국 여부와 시기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전과 관련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내린 후 양사가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리인들의 입국이 늦어지면서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초 LG화학과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기패소 결정으로 리스크가 커진 SK이노베이션은 합의를 통해 빠르면 1분기 내 소송전을 마무리하겠단 전략을 세웠다.


LG화학 역시 합의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한ㆍ중ㆍ일 대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기업 간 소송전을 조기 종식하고 글로벌 경쟁에 집중하겠단 취지에서였다.


SK이노베이션은 이와 별도로 미국 ITC에 이의제기도 신청했다. 통상 ITC는 소송 당사자가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결정된 모든 쟁점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의제기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이의제기는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간다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가 더욱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미가 아닌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TC는 다음 달 중순쯤 SK이노베이션의 이의제기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10월 5일 이번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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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최종 판결까지 7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양사간 소송으로 소요되는 비용만 어림잡아 1000억원 규모"라면서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글로벌 초유의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에 나서는 것이 배터리산업과 한국 산업 발전을 위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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