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한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의 노동 여건 개선과 노동자 고령화에 따른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공사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급성 심장정지 환자 수는 3만53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대비 39.4% 늘어난 수치다. 특히 외부 작업이 많은 건설 노동자는 기온 변화에 직접 노출되고 평균 연령이 52세에 달해 고혈압, 당뇨 등 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인 상황이다.
이러한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인 4분 이내 응급처리를 받을 경우 생존율을 최대 3배 높일 수 있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AED는 필수 장비에 가까운 상황이다. LH는 이에 앞으로 발주하는 건설현장에 AED를 전면 도입하고 자율적으로 설치하던 기존 현장에도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LH는 각 현장별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과 단지 조성 현장에는 고정형 AED를 설치하고 조경 공사 현장에는 이동형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 교재도 활용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AED의 건설 현장 설치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 인명 보호 및 재해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향후 건설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건설 안전을 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