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사회적 약자에게 벌금 대여 '장발장 구제 방안' 마련
전액 기부금으로 재원 조성, 아름다운 기부문화 확산 기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경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할 수 없어 노역장에 유치돼야 하는 소년소녀가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벌금을 대여해주는 ‘희망디딤돌기금’을 운영한다.
소액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납부가 어려워 대신 노역형에 처해짐으로써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다.
강동구는 지역 내 장발장들을 위한 ‘소액벌금 미납자’ 구제방안을 위해 11일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부터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해 대표적인 사회·경제적·형벌 불평등 사례를 개선하려는 노력 끝에 얻게 된 값진 성과다.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규기금 명칭 공모 등을 통해 ‘희망디딤돌기금’이라는 이름도 얻게 됐다.
희망디딤돌기금은 전액 개인과 기업, 단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게 된다. 구는 재원이 원활하게 조성이 될 경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대여가 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액은 1인 당 최고 300만원까지로 기금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여여부가 결정되며, 대여금은 벌금 납부에 사용한 후 무이자로 6개월 거치 1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기금 대여신청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기금을 대여 받으려는 경우 기금대여신청서와 소정의 증빙자료를 첨부, 강동구 노동권익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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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주민들의 십시일반으로 꾸려질 희망디딤돌기금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면서 “희망디딤돌기금은 소득 불평등에 의한 형벌 불평등 해소에 기여, 주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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