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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측이 최근 집단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신천지 성도들이 나온 대구 한마음아파트와 관련해 "신천지는 성도들에게 공동생활을 권장한 적도, 그럴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신천지 측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담임강사와 강사, 전도사 등을 위한 복지차원의 사택, 기숙사는 있으나 특정 아파트와 주택단지를 매입해 성도들을 거주하게 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교회 주변에 성도들이 거주하는 건 어느 종교든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성도 개인의 자유다. 교회에서는 성도 개인 생활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며 "이를 두고 마치 교회가 운영하는 것처럼 '신천지 집단 거주지'라고 하는 건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대구 한마음아파트의 경우에도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하철 역세권으로 앞산과 두류공원, 성당못과 가까우며 인근에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이 셀 수 없이 들어서 있다"며 "성도들이 교회와 가까운 데다 교통수단과 주거환경이 편리한 이 일대를 선택해 사는 걸 '신천지가 점령한 집단 거주지'라고 묘사하는 건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1985년에 지어진 낡은 임대아파트로 저렴한 가격에도 공실이 존재하는 비인기 거주지임을 강조하며 특혜나 결탁으로 묘사하는 것 또한 근거가 없다는 게 신천지 측의 주장이다.


신천지는 "신천지는 성도들에게 거주지를 알선하는 부동산이 아니며 한마음아파트를 성도들에게 거주지로 소개한 적이 없고, 교회 자체 거주 시설도 아니다. 대구시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9일 서울시가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신천지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다"며 "지난 10일 신천지 소유의 부동산 2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 통지를 받았는데 방역행정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이를 뒤로한 채 신천지를 불법단체로 단정하고 조사권을 남용하는 행정처분으로 보여진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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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 성도 중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지자체장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정치가 아닌 방역에 집중해주시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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