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에 6개월 무이자 채무 상환유예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6개월 무이자로 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부담 경감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ㆍ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ㆍ미소금융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포함)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중인 채무자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무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이용 중인 상인을 포함해 미소금융대출 이용자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대구ㆍ청도ㆍ경산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의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 이자납입도 지원된다.
두 경우 모두 상환유예 기간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간이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자들에게 이번 제도에 대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 50억원을 추가 배정(1인당 1000만원 한도)할 계획이다. 지난달 7일 추가배정한 특별자금 50억원 중 43억원이 이미 소진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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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수요가 몰려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지원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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