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논에 타 농작물 재배하면 1㏊당 326만5천원 지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작물에 따라 1㏊당 평균 326만5000원을 지원한다.
대상 농지는 2018∼2019년 다른 작물 재배로 지원받은 적이 있거나 2017∼2019년 사이 한 차례 이상 벼가 재배된 농지로 최소 1000㎡ 이상 면적이어야 한다.
대상 품목은 수급 과잉 우려가 있는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등 8개 품목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다.
작목별 1㏊당 지원금은 조사료(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등) 430만원, 일반작물과 풋거름(녹비)작물 270만원, 두류(콩, 팥, 녹두, 땅콩 등) 255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올해 논을 휴경하면 2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익 직불금 미지급 농지는 조사료 430만원, 일반작물ㆍ풋거름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 등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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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품목별 세부 이행 조건을 확인한 후 오는 6월 30일까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지 소재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은 7∼10월 약정이행 점검 후 12월에 지급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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