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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50대 사업가 살인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 국제PJ파의 부두목 조규석(60)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도치사와 감금, 사체유기 혐의로 조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 19일 공범들과 함께 광주에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은 사업가 A(56)씨를 납치해 살해한 후 경기도 양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뒤 조씨는 9개월간의 도피 생활 끝에 지난 달 25일 충남 아산에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홍모(61)씨와 김모(65)씨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의 동생(58)도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주식투자와 관한 금전 문제와 개인적인 감정으로 폭행과 감금을 저질렀지만 살해 의도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조시를 수사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강도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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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이번 사건에서 아산, 광주, 대전의 원룸, 오피스텔과 호텔 등을 옮겨 다니며 짧게는 3일, 길게는 3개월마다 거처를 바꿨다. 또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도 최소한의 통신만 했다. 조씨의 아들과 아들의 지인이 조씨를 도와 운전과 식사, 자금, 도피 장소를 제공했으며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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