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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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에 이어 성폭행까지 한 2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폭행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전 1시40분께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26)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달여간 교제한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폭행에 그치지 않고 100kg이 넘는 자신의 몸무게를 이용해 B씨의 몸을 압박, 숨을 못 쉬게 하면서 미세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또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연이은 폭행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B씨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라고 한 뒤 그 모습을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지난달 27일 광주 서구 한 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B씨 범행 이후 또 다른 폭행 및 성폭행 사건으로 수배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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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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