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염병 예방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 조치
금지 발표에도 2000명 모여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23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23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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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해 지난 주말 집회를 강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전광훈 목사 등 채증자료가 확보된 10명을 우선 고발하고 향후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1일 시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제49조)에 따라 광화문광장 등 3개 광장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도심 내 집회금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범투본은 지난 주말 집회를 강행했으며 2000여명이 넘는 교인이 모였다.


주말 동안 시청 공무원들은 경찰의 적극적 협조를 받아 집회 및 시위 참여자에 대해 집회 참여 자제나 코로나19 예방수칙 등을 안내 홍보하는 한편,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채증작업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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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맹훈 시 도시재생실장은 "광장에서 개최되는 모든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하여 원천봉쇄할 계획이며, 모든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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