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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응반' 내일 출범…실거래 고강도 조사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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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출범식 갖고 본격적인 수사활동에 착수
토지정책관이 대응반장, 직원 13명 구성
서울시·경기도와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
부동산 실거래 '고강도 조사' 대상 확대
집값담합과 유튜브 불법행위도 조사방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문호남 기자 munona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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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부동산 시장의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이 오는 21일 출범한다. 대응반은 전국의 고가주택 거래와 주요 범죄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 집값 담합과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불법 중개행위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국토부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조사·수사활동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이 맡은 대응반장과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직원은 국토부 특별사법경찰 7명과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파견인력 6명 등이다. 파견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대응반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를 총괄하고 부동산 시장의 범죄행위를 직접 수사한다. 또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국토부는 서울과 경기도에 배치된 특사경 200여명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1일 출범식에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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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고강도 조사 지역 확대= 국토부에 따르면 21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현재 서울 25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금조달계획서 '고강도 조사대상' 지역은 2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지역은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다음달부터 소득증빙·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해 거래 전 과정의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대응반은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지자체와 함께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가격·거래패턴·거래방식 등을 정밀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상거래 추출기준을 고도화한다.


전국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선 대응반이 전담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규 규제지역이나 가격 급등단지, 불법행위 의심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대응반이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개월 이상 걸리는 실거래 조사는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산하 실거래상설조사팀의 밀도있는 조사를 통해 1개월 정도로 단축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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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반, 집값담합·유튜브 불법행위 집중 감시= 대응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집값담합 행위와 SNS·유튜브 상의 불법 중개행위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관련 불법행위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제보 및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추가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왔던 불법전매·부정청약과 같은 분양시장 불법행위와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 고질적 불법행위도 관계기관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21일을 기점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시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며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반 단속활동을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상가에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상가에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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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입주민·중개사 담합 금지= 지난해 8월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골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이후 해야 하는 신고의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거래가 된 시점과 신고되는 시점의 차이를 줄여 수요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취소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도 금지되며, 허위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입주민과 공인중개사의 집값담합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이다.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 대상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합행위 등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21일부터 한국감정원에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행위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부터 계도활동을 시행 중"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는 현장점검 및 특사경 수사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집값담합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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