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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야간 낚시어선엔 안전요원 승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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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3명 이상이 승선한 낚시어선이 야간에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영업하는 경우 안전요원이 승선해야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낚시어선의 선장은 일정기간 이상의 승무경력을 갖춰야 한다. 낚시어선의 선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해경 발행)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신규자의 진입장벽 등을 고려해 내년년 2월 20일까지는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6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해도 승무경력을 인정한다.


안전요원 승선도 의무화한다. 13명 이상이 승선한 낚시어선이 야간(당일 오후 8시~다음날 오전 4시)에 해안선으로부터 3.7㎞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영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안전요원은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초안전·여객선교육, 전문교육 등을 이수해야한다. 이들은 낚시승객 안전 확보와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낚시어선은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검사의 시기와 기준과 검사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등을 정하고 관련 서식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낚시어선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올해 12월31일까지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야간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燈)을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낚시로 잡은 수산동물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횟수별, 행위별 과태료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 낚시어선업자·선원이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2회 이상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영업구역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폐쇄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기준이 여객선에 준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조속히 정착되도록 정부도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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