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충남형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충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 제정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20일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이하 농경위)는 전날 열린 ‘제317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충남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농경위는 조례 심의 전 전농 충남도 연맹 등 조례 청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농어민 소득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조례안을 수정 가결키로 결정했다.


수정된 조례안에는 농어업인의 수혜를 위해 현장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위원 등 20명이 참여하는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어민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다 적발된 경우 수급시점부터 환수하는 것과 5년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한편 농어민수당은 도시와 농촌 간 심화된 소득격차와 농촌 공동화 문제에 대응할 목적으로 신설 추진된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열린 지방정부회의에서 15개 시·군 단체장과 농어민수당 지급에 합의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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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농가·임가·어가 등 16만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협약의 골자다. 지원금은 도가 40%, 시·군이 60%를 부담하되 구체적 지원규모는 향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도와 시·군의 계획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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