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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측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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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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