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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 판결로 한시름 덜어…'타다금지법' 통과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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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투자 유치와 본격적인 사업 확장 가능해져
총선 앞둔 2월 임시국회서 타다금지법 처리 여부 주목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박재욱 VCNC 대표  /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박재욱 VCNC 대표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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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법원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무죄 판결하면서 이재웅 쏘카 대표가 한숨을 돌렸다. 다만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또 한 차례 격랑이 불가피하다.


◆추가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에 한시름 =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이번 판결로 추가 투자 유치와 본격적인 사업 확장이 가능해지면서 한시름 덜게 됐다.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내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이번 무죄 판결로 타다 경영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타다는 사법부 판단과 별도로 2월 임시국회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도 타다 운명을 좌우할 전망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대여할 경우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에만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현행 타다 서비스는 국내에서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4월 총선이 두 달도 채 안 남은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택시업계 표심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2월 임시국회에서 일사천리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타다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택시업계는 이번 무죄 판결로 타다금지법 통과를 위해 더욱 압박을 가할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여서 이번에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2월 임시국회서 한 차례 격돌 = 박 의원은 지난 7일 "내가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닌 택시혁신법"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렌터카를 빌린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며 "렌터카를 이용한 무분별한 택시영업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타다금지법인 '박홍근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시작도 못 해보고 문을 닫을 준비를 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민주당은 이제라도 잘못된 법안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번 개정안은 폐기시키고, 새로운 모빌리티를 진흥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택시혁신을 위해 타다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나 명분이 무엇이냐"며 "국민 편익이나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에는 관심이 없고 일부 대기업이나 택시사업자들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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