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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낯 뜨거운 中게임, 한일 공조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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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 민간 기구 차원서 적극 대응
심의규정 발표 등 대책 마련
中게임사 규제 한계 지적도

[단독] 낯 뜨거운 中게임, 한일 공조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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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중국 게임사들의 선정적인 광고 마케팅 논란이 지속되자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가 일본과의 공조를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일 양국 협력을 기반으로 중국 게임사들을 압박해 실효적인 결과를 얻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성상품화 논란에 휩싸인 중국 게임 '왕비의 맛'의 영상 광고를 삭제할 것을 유튜브에 요청한 바 있다.(본지 11일자 13면 참조)


◆한일 공조로 중국 압박=문철수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장은 19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에서도 중국의 선정적인 광고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국제 공조를 할 수 있도록 일본 기관들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중국게임사의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외교적 부담 등 한계가 있기에 민간 기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일본에서도 중국 게임의 선정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양측간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게 문 위원장의 판단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을 공동으로 밝히거나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는 수순이 거론되고 있다. 문 위원장은 "아시아권에서 중국이 물을 흐리는 경우가 많아서 일본과 협력해야한다"고 한일 공조의 의미를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발족한 게임광고자율규제위는 오는 3월 발표를 목표로 게임광고에 대한 심의 규정도 만들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선정적인 광고를 유튜브 등 플랫폼사업자들의 협조를 얻어 제거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광고 심의 규정을 만들더라도, 해외플랫폼의 도움이 중요하다"면서 "강제적으로 (선정적인 광고를)막아 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중국 광고의 폐해가 얼마나 큰 지를 알리고 건전한 광고 유통을 위해 노력하자고 설득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게임광고자율규제위 내부에서는 언론 공표를 통해 중국 게임사들의 대외적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 게임광고자율규제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공표처럼 한국 내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게임광고들을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中 게임사 규제 한계=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가 이 같은 행동에 나선 이유는 최근 중국 게임사 광고의 '성상품화' '여성비하' 논란이 커지는 데 반해 현행법으로는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왕비의 맛'은 일본 AV배우를 모델로 채용해 홍보하는가 하면,여성 캐릭터에 '장미맛,레몬맛,복숭아맛,우유맛' 등의 설명을 달고 노골적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다른 중국게임인 '왕이되는자'의 광고도 지난 2018년 게임물관리위의 차단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 게임은 나이를 쓴 팻말을 목에 건 여성들을 사고파는 듯한 느낌이 드는 광고를 내보냈다.

현행법상 중국 게임사들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소액의 과태료 정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재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는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중국 게임사들에게 내려질 처벌은 1000만원 과태료 정도인데, 그마저도 큰 금액은 아니다"라면서 "해외사업자들을 국내법으로 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선정적인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해서도 미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고,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받은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관련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년 째 계류 중인 상태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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