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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징역 18년' 최서원, 판결 불복해 재상고…대법서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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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한 핵심 인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다시 상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은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에 전날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최씨에 대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시 재판을 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 전합의 판단을 반영해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으로 형량 일부를 깎어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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