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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女와 식사? 허위사실" 최태원 회장 측 '김용호 연예부장'에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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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사생활 침해...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돼"

최태원 회장이 모처에서 식사하는 모습. 최 회장 측은 이 여인이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이라고 밝혔다.사진=김용호 연예부장' 유튜브 캡쳐

최태원 회장이 모처에서 식사하는 모습. 최 회장 측은 이 여인이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이라고 밝혔다.사진=김용호 연예부장'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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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튜버 김용호 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는 유튜브에서 '김용호 연예부장'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18일 최 회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은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16일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라며 "당일 최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에서 김 씨는 "최 회장이 한 여성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현재 동거녀인 김희영 씨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원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고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라며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지난해 12월5일 가세연 유튜브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했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 것도 허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방송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평균 1억 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해 사실을 바로잡고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고 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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