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행정법 부패유발요인 34.5% 증가…"부패영향평가 확대"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335건 부패유발요인 발견…전년比 34.5%↑
"분양가 심사·취업지원 서비스 등 '생활법령' 부패영향평가 확대실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에서 335건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돼 전년 대비 3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법령 1644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해보니 2018년 249건보다 부패유발요인이 급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113개 법령, 335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일으킨 기관들에 개선을 권고했다.
지난해엔 국민 신뢰와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까지 평가를 강화해 개선권고 의견이 2018년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권익위가 2006년부터 해온 정부입법절차다.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미리 개선토록 기관에 권고하는 부패통제장치다.
지난해 권익위가 개선권고한 주요 분야는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101건, 30.1%)▲공적 업무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67건, 20%) ▲제재규정의 적정화 (54건, 16.1%) 등이다.
주요 개선권고 사례를 보면 '주택법 시행령' 해석 상 건설사 퇴직임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으로 위촉돼 건설사가 분양가 산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었던 예가 있다.
분양가심의회의 비공개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공개·비공개 여부에 대해 분양가심의위원회가 포괄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사실상 비공개로 운영할 수도 있었다.
이에 건설사 퇴직 임직원이 원천적으로 심사위원에 위촉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해 분양가 산정에 대한 건설사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했다.
분양가심의회의의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 등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만 비공개 사항으로 운영토록 명시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선 취업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모든 신청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일부만 갖춰도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신청자격 적격 여부가 결정될 우려가 있었다.
고용여건 등을 고려해 신청요건 중 나이, 소득요건을 행정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별도 정한 자격요건에 대한 공개규정은 없어 취업서비스 신청업무의 투명성이 결여됐다.
이에 취업서비스 신청 시 구비해야할 자격요건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했다. 고용여건 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한 자격요건에 대해선 취업서비스 신청예정자 등에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선 타워크레인 검사기관을 평가하는 검사기관 평가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민간 평가위원에 대한 임기와 연임 횟수를 규정하지 않아 무제한 연임이 가능했다.
특정위원을 대상으로 한 검사기관의 불법적 로비 등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검사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이 위촉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제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민간 평가위원 임기와 연임 제한규정을 마련해 특정위원의 장기간 연임을 방지했다.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정해 검사대행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었던 위원들은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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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는 법령을 넘어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사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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