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시민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덜어준다.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와 직·간접 피해를 본 시민이 대상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앞으로 부과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내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부산시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피해 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현정 부산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ysy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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