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16일 추가대책 회의
교육부,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마련
"휴학허용 등 탄력적 학사 가이드라인 배포"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행동 수칙 안내 현수막 앞을 지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행동 수칙 안내 현수막 앞을 지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향후 개강시기에 맞춰 국내로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늘어날 것에 대비,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ㆍ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입국 전ㆍ후 관리체계를 촘촘히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입국 전 입국 예정일, 국내 거주(예정)지,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대학이 개강일 등 학사일정과 등교 중지 방침 등을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비자발급이 늦어지거나 입국이 어려운 학생은 중국 내에서 원격수업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거나 휴학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입국 시에는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검역을 강화해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핀다. 입국 즉기 학교 담당자에 알리는 한편 학교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 기간에는 학교가 매일 학생의 증상유무를 살피고 기숙사나 각 거처에 머물면서 외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숙사 입소학생은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유학생간 접촉이 최소화하도록 관리한다.


中 유학생, 입국 전·후 단계별 관리키로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외출자제…다중시설 이용제한
대학, 매일 1회 이상 학생 증상여부 모니터링

자가 거주 학생에 대해서도 2주간 외출ㆍ접촉을 자제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매일 한 차례 이상 증상유무를 모니터링한다. 학생 스스로도 입국 당시 설치하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증상여부를 당국에 알린다. 대학 내 식당이나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쓸 수 없다는 점을 학생에게 미리 안내하고 대학별로 이용제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증상 발현시 즉시 보건당국과 연계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ㆍ지자체ㆍ보건당국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대학에 유학생 전담조직을 두도록 해 학생ㆍ그룹별 관리체계를 갖춘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숙사는 각 대학이 판단한 학생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그 외 유학생은 기본적으로 본인 거처에서 자율관리를 받게 된다"면서 "다만 숙소공간이 부족할 것에 대비, 지자체연수원 등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했으며 중국 유학생 입국예정일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의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사진 오른쪽부터),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등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 후 브리핑하고 있다.<복지부 제공>

유은혜 교육부장관(사진 오른쪽부터),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등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 후 브리핑하고 있다.<복지부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


이밖에 유치원이나 초등ㆍ중학교 개학을 앞둔 점을 감안해 학교별 방역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날 회의에서 확정했다. 학교별로 개학 전 특별소독을 하는 한편 개학 후 손길이 많이 닿는 시설은 매일 수시로 소독하기로 했다. 학생이나 교직원 가운데 환자가 발생해 휴업이 필요한 경우 보건ㆍ교육당국과 협의해 최소한으로 하는 한편 신학기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확진자가 방문했거나 코로나19로 생산차질ㆍ수요감소로 휴업한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매출이 15% 이상 줄어드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마스크 생산업체처럼 생산량이 늘어난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요건에 따라 신속히 조치가 이뤄진다.

AD

아울러 중국 설 명절인 춘제 이후 중국에서 입국하는 근로자는 2주간 휴가ㆍ휴업을 권고키로 했다.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마스크 72만개를 배포하고 있는데 향후 수급상황에 맞춰 이달 말까지 80만개를 추가로 배포키로 했다. 민원응대가 많은 공공기관이나 항만, 진천ㆍ아산지역 숙박업소 등이 해당된다. 환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게 사흘 이상 휴점하는 등 과도한 방역조치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추가한 사업장 대응지침도 17일 배포키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