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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배터리 소송 1차 SK이노 패소…SK이노 "이의절차 진행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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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배터리 소송 1차 SK이노 패소…SK이노 "이의절차 진행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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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4일(현지시간)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 에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조기패소 판결에 대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유감이다"라며 이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예비결정으로 오는 10월 ITC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LG화학 은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 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사실상 예비결정이 내려졌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바로 10월 5일까지 ITC위원회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만 남게 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 영업비밀침해 피소 후 증거가 될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발견됐다며 ITC에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 SK이노베이션 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SK이노베이션 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곧바로 긴급 회의에 들어갔다. 4시간여의 회의 끝에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지만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가치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그간 견지해 온 것처럼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이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 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 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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