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생활폭력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 100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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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생활폭력 등을 '서민생활 침해범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이달 17일부터 5월26일까지 100일 동안 '서민생활 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대표적 민생 침해형 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메신저 피싱 등)와 생활폭력(주취폭력·의료인 폭행·주거침입 등) 단속을 비롯해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에 나선다.

전화금융사기는 2018년 3만4132건에서 지난해 3만7667건으로 10.4% 증가했다. 특히 전체 피해금액은 4040억원에서 6398억원으로 58.4% 급증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가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부르는 만큼 관련 범죄에 수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전국 지방청에 30개팀·174명 규모로 운영 중인 전화금융사기 전담 수사팀을 중심으로 총책 검거에 집중하고, 18개 경찰서의 강력팀 1개팀은 오프라인 수취유형 범죄의 중간 관리책·하부 조직원 검거를 전담한다. 또 해외에 근거를 둔 조직에 대해서는 국외 사범 송환 요청 등 국제공조를 통해 총책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생활폭력의 경우 상습적·사회적 약자 대상 범행 시 피해정도와 범행동기, 재범위험성, 여죄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생계침해 주취·갈취폭력 ▲운전자 폭행 ▲의료인 폭행 ▲직장 등 폭행 ▲주거침입이다. 경찰은 주민 간담회·신고창구 운영 등 주민 협력 치안을 활성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예방적 형사활동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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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경찰은 전국 94개 경찰서에 추적·검거활동을 전담하는 추적팀을 편성하고 사기 혐의 피의자(수배자) 추적·검거에 나선다. 각종 사기범을 검거해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경찰의 복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의 책임성이 커진 만큼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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