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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다섯 살 배기 원생을 폭행한 유치원 전직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원생들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유치원 전직 교사 A(26·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13일까지 유치원 강당에서 다섯 살 배기 남녀 원생 4명의 머리와 등을 손바닥으로 밀치거나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치원 학예회를 앞두고 원생들에게 율동을 연습시키는 과정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의 머리를 잡아끌어 넘어트리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폭행 장면이 찍힌 영상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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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같은 내용이 유치원 내부에서 불거지자 곧바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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