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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여야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3일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과 회동한 뒤 이같이 합의 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야 행안위 간사는 이날 선거구획정위로부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주요 일정과 쟁점 사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입장을 조율했다.


여야 간사는 김 사무차장으로부터 선거구 획정과 관련현 획정위의 논의사항에 대한 보고 받은 뒤 서로의 입장을 조율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기탁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홍 의원은 "선거구획정안은 3월 5일 본회의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일단 대체로 일정을 협의했다"며 "선관위에서 비례대표 기탁금 등과 관련한 헌법불합치 사항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청해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해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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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획정위에서 오는 24일까지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해줘야 향후 국회 의결 절차까지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희망사항을 얘기했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오늘 회동한 내용을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당 지도부의 의견을 받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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