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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걸그룹 베이비복스 전 멤버인 심은진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악성댓글을 여러 차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8차례에 걸쳐 심은진씨 등에게 인스타그램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A씨는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관계없는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선정적인 게시물을 올렸다"며 "특히 피해자 심씨에 대한 글은 성적으로 선정적이며 피해자들은 이같은 내용이 널리 알려지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죄사실 일부가 면소된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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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모친도 딸이 휴대전화나 컴퓨터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한다"며 "이를 참작해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불안장애가 있어서 구치소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선처해 주신다면 더욱 바르게 생활할 자신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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