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후원' 의혹 김기식 전 금감원장, 1심서 집행유예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회의원 시절에 자신이 속한 단체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친목단체 또는 사회단체로 볼 수 있는 '더좋은미래'의 구성원으로서 이전에 납부했던 회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했다"며 "정치자금과 관련해 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을 준수하는 정치자금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5000만원의 기부금이 더좋은미래에 귀속되게 한 후 그 재단법인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수령했다"며 "기부금 일부가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19일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원장은 2018년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됐지만 해당 의혹이 불거지면서 2주 만에 사임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 전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김 전 원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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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원장은 선고 이후 "매우 유감스럽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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