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세금 대납사기 소비자경보…"대여·양도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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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대납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6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들이 지방세(취ㆍ등록세) 등을 결제하려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대금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한 뒤 결제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양도받은 신용카드를 제3자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고 카드결제일 이전에 대금과 수수료를 통장에 입금해가며 수개월에 걸쳐 현혹하고는 이후로 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식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가족끼리는 신용카드를 대여하기보다 가족회원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제공하라는 게 금감원의 권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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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또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의 분실ㆍ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부정사용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면서 "카드의 분실ㆍ도난을 인지하는 즉시 카드사에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 또는 이용정지를 신청하라"고 주문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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