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와 비상연락망 체제 구축
24시간 대응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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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환자가 확산됨에 따라 카드사들도 분주하게 대응하고 있다. 카드 결제정보를 통해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각 카드사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질병관리본부와 비상연락망 체제를 구축하고 24시간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확진자의 이동 경로 파악을 위해 카드 결제 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하고 있다. 제공 정보에는 카드 이용명세뿐 아니라 교통카드 정보도 포함돼 있다.

카드사들은 주간에는 고객 정보를 다루는 부서가, 야간에는 승인 담당 부서가 질병관리본부의 정보 제공 요청에 대응 중이다. 여신금융협회도 담당 부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평일에 오후 9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고 토·일요일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이외에도 카드사들은 신종코로나 피해 가맹점과 고객들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는 개별 상담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일시불 이용 건의 분할 결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상환 조건 변경 ▲각종 마케팅 지원 등을 지원한다.

삼성카드 역시 신종 코로나 피해사실이 확인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점 대금지급주기를 1일(기존 D+2일 가맹점주 대상) 단축한다. 또 피해사실이 확인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 결제대금 청구유예, 모든 업종 2~6개월 무이자할부, 카드대출 상품 이용 시 최대 30% 대출금리 할인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하나카드는 긴급 금융서비스를 통해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용금액(일시불, 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을 최대 3개월까지 청구 유예해 준다. 연체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 또 해당 기간 내 신규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는 30%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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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와 질병관리본부 간 협조체제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었던 것은 2016년 1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된 덕분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후속 대책이다. 개정 법률에서 질병관리본부가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고, 해당 시행령에서 그런 정보로 신용·직불·선불카드 사용명세를 명시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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