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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경험이 점주 수익증대에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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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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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경험이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가맹점 모집 후 가맹점에 대한 지원·교육 등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11월 기간 중 가맹시장의 20개 업종, 가맹본부 200개 및 가맹점 1만2000개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 모집 전 현재의 영업표지로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는 59.6%이다. 직영점은 가맹본부 대표(67.3%), 임직원(11.1%), 친인척(7.0%) 등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다.


가맹점 모집 전 직영점 운영 경험이 점주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본부의 가맹사업에도 도움이 된다(93.6%)는 응답이 많았다. 또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이 약 4247만4000원(14.5%)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영점 운영이 가맹점의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86.3%로 2016년 64.4%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3.4%로 전년(81.3%) 대비 2.1%포인트 상승해 전반적으로 3년 연속 8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공동비용부담 광고·판촉행사 시 점주들은 사전 동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92.2%), 동의비율은 70% 이상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광고?판촉행사 시 '사전 동의' 방식으로 결정하는 본부는 54.4%로, 점주 동의 획득 비율은 조사대상 업종 평균 80.3%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주 29.5%는 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 이유로는 높은 가격과 불필요한 품목 지정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주의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에 따른 불이익 경험비율은 8.5%로 전년(2.8%) 대비 5.7%포인트 증가했다.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와 가맹본부의 평균 비용부담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1850건으로 전년(1413건) 대비 30.9% 늘었다. 이때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평균 본부부담비율은 84.6%로 전년(80.8%) 대비 3.8%포인트 증가했다.


중도해지 건수(3611건)는 전년(3810건) 대비 5.2% 감소, 위약금 부과비율(11.0%)는 전년(8.9%) 대비 2.1%포인트 증가했다. 중도해지는 작년에 이어 편의점 1095건(30.3%), 교육(교과) 861건(23.8%), 교육(외국어) 489건(13.5%), 치킨 184건(5.1%)으로 이들 4개 업종이 72.8%를 차지했다.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본부는 184개(92.0%), 미사용 본부는 15개(7.5%)로 대부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관리 업무가 3개 지방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에 이양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8%이었따. 분쟁조정업무 이양 사실도 81.0%가 인지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광고?판촉 사전 동의 의무화,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1+1)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의원 발의)이 입법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 점주단체 구성이 증가하면서 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 등이 발생하고 있어 불투명한 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필수품목 지정 관행 개선을 위해 지자체 합동 실태조사와 정보공개서 분석을 통해 주요 외식업종별 필수품목 지정·비지정 간 품목별 범위를 비교 공개해 자발적 시정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이를 토대로 '필수품목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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